(용인신문)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년 6월 15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모뉴엘 등 4개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잘만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다산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고,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