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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국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입 막았다

불법수산물 운반선, 항만국 검색 발령 우려에 제3국으로 항로 바꿔

   
▲ 모리셔스 남서 약 200마일 해상 북동 항해중

[용인신문]해양수산부는 불법 어획된 이빨고기 114여 톤을 실은 캄보디아 국적 운반선(ANDREY DOLGOV)이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동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할 것에 대비하여 위성추적장치(AIS)를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시하여 왔다.

동 선박이 운반하는 이빨고기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관리대상 어종으로, 조업해역에서 발행한 유효한 어획증명서가 없는 불법어획물 상태였다.

지난 4월 1일 나미비아로부터 1차 입항이 거부된 동 선박은 부산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이동하였으나, 우리 해양수산부가 5월 3일 캄보디아 정부 측에 불법어획물 적재로 인해 입항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자, 최근 제 3국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앞으로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 공조하여 이빨고기 등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항만국 검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