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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용인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격 박탈 논란

당사자 "선관위가 문제"… 학과간 대립 의혹

용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해 학교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총학선거 후보자가 선거과정에서 정확한 세칙도 알려주지 않았고, 주의 조치에서 경고조치로 선거 하루전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선거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도대학 내 유도학과와 태권도학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측은 학생자치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총학생회장 투표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용인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 2회 누적을 이유로 기호2번인 A학생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유는 선거물 훼손으로 경고 1회, SNS를 이용한 선거활동으로 인해 경고가 2회로 누적됐기 때문이다.

선관위 측은 A후보의 박탈 사실을 투표 용지에 고지하고 투표를 진행했지만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투표율이 저조해 선거무효의 위기에 처했다.

이에 선거일을 하루 연장한 끝에 투표율이 51%를 기록, 결국 A후보의 상대였던 기호1번 B학생이 당선됐다.

A후보측은 이같은 선관위의 투표진행에 대해 투표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의 처분을 받은지 하루만에 경고처분으로 격상되며 후보자격이 상실됐고, 상대 후보 역시 SNS를 통해 선거활동을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것.

자격을 박탈당한 A후보는 “이번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됐고 선거기간까지 억지로 연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선거 전 세칙도 알려주지 않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B후보측이 SNS를 이용해 선거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