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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시, 불법광고물 단속원 군복 착용 전면 금지

   
용인시가 불법광고물 단속반의 군복 착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불법광고물 단속원들의 근무 복장과 단속방법에 시민 불편사항과 개선 방안을 모색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 10여년 간 불법광고물 단속반은 국가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로 주로 구성, 이들은 유사군복을 착용하고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의 회원이 아닌 일반 불법광고물 단속원들이 얼룩무늬 위장군복을 착용하고 강압적 단속에 나선다는 민원이 수차례 접수돼 논란을 빚었다.

이에 시는 불법광고물 단속반 군복 착용이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특히 단체복을 착용하는 특수부대원이나 전우회 등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