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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용인시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지난달 25일 용인시보육정책위원회가 개최 되었다. 개최 결과로는 아래와 같은 보육료 결정이 있으며 이 외에 용인시는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결정하였다.

1.보육료 수납 상한액

※정부지원단가 2014년 기준으로 만0~2세 3% 인상, 만3~5세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단가 2% 인상

※보육료 수납 상한액 결정은 정부(만0~2세)와 경기도(만3~5세)에서 결정함

※행사비는 2014년 기준 2000원 인상


2.설치인가 제한기준 적용기준
이번 수급계획 시행기간은 2015. 3. 26 ~ 다음 수급계획 결정고시 시행 전까지이다. 인가제한 대상으로 법인(단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및 기존 시설의 정원. 소재지 변경대상자로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 외 신규인가 기준 및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설치인가 자격기준,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 규제 등 인허가 사전상담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http://www.yongi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