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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역북지구 ‘비리 의혹’ 도의원 등 기소

검찰, 협상대상자 선정과정 뇌물약속… 4명 ‘법의 심판대’

올해 초 시의회에서 수사의뢰 한 역북지구 개발사업 관련 비리의혹과 관련, 검찰이 도시공사 본부장을 지낸 현직 도의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지난 24일 용인도시공사 전 본부장인 경기도의원 장 아무개(53)씨와 역북지구 협상대상 시행사 대표 및 임원 등 3명을 각각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용인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 2013년 1월 무자격업체인 A사를 역북지구 B블록 협상대상자로 선정, A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A사 지분 일부를 비롯해 총 11억6000만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는 역북지구 협상대상 시행사인 C사 대표 김 아무개씨로부터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후 그는 용인시 감사로 A사의 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되자 지난 4월 C사 대표로부터 역북지구 B블럭 사업자 선정 대가로 20억~30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사업본부장에서 시설운영본부장으로 경질된 뒤에는 A사 대표 등과 짜고 후임 본부장 등 용인도시공사 직원들을 비방하는 음해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장씨에게 뇌물을 건넸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A사와 C사 대표 이외에 D사 대표 윤 아무개씨는 2013년 8월 역북지구 C블록과 관련, 장씨의 후임 경영사업본부장에게 자신의 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해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용인시의회로부터 역북지구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을 밝혀달라는 수사의뢰를 받고 용인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