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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생태법 보전 개정안'발의'

김민기의원, 기흥호 수질개선 입법 '총력'

   
예산문제로 답보 상태에 놓인 기흥호수 수질개선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지난 19일 기준치 이상의 오염 등을 이유로 지정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수질개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생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의무화 해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목적인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 확보를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민기 의원은 앞서 기흥호수살리기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기흥호수처럼 과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이용되었으나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지자체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2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에 대해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그 수질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약간 나쁨(Ⅳ)등급, 그 밖의 저수지는 보통(Ⅲ)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용인·화성·오산·평택 등 4개 지자체장에게 공문을 보내 법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관련해 협조를 구했다. 또 안민석 의원(오산) 및 4개 지자체 담당 국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법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두 법안 모두 기흥호수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고, 법안이 통과되면 기흥호수의 수질개선사업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며 “그 동안 저수지오염으로 인한 악취로 고통 받던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기흥호수가 주민의 휴식처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방안이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