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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기 의원,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정보활동'제한

   
▲ 민주당 김민기 의원
그동안 경찰이 치안정보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해 온 개인·기업·정당·학원 등 민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이 제한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은 지난 14일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 수집 등을 금지 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치안정보를 수집할 때 경찰 업무와 무관한 개인·기업·정당·학원 등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본 것이다.

현행법에는 경찰은 방첩(防諜)업무 외에도 치안정보 수집의 명목으로 학원, 기업, 정당 등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1970∼80년대 민주화투쟁과 관련, 대학이나 반정부 인사의 동향파악 등을 위해 주로 행해져 왔다. 지금도 경찰의 보안·정보·외사 등의 직무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 가치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과도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가 야기되곤 했다”며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정보수집 행위를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