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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민기 의원 |
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은 지난 14일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 수집 등을 금지 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치안정보를 수집할 때 경찰 업무와 무관한 개인·기업·정당·학원 등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본 것이다.
현행법에는 경찰은 방첩(防諜)업무 외에도 치안정보 수집의 명목으로 학원, 기업, 정당 등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1970∼80년대 민주화투쟁과 관련, 대학이나 반정부 인사의 동향파악 등을 위해 주로 행해져 왔다. 지금도 경찰의 보안·정보·외사 등의 직무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 가치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과도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가 야기되곤 했다”며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정보수집 행위를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