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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 학규시장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벌금 700만원 선고 '당선무효'위기

시장측,즉각항소…재선출마 준비 '이상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의 부인 강 아무개(62)씨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7일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289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학규 용인시장의 배우자로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3억63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1억원이 넘는 현금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으로 지출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기초단체장 후보자도 합법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법으로 금원을 기부받고, 허위차용증과 변제확인증을 작성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중 강씨가 지방선거 이후 받은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선거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재차 송금 받은 것으로 선거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3명에게는 벌금 50만~100만원이 선고됐다.
강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 7명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2명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시장 측은 바로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온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준비에도 한층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오는 27일 실내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용인시장 재선도전을 공식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의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강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8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