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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도시공사의 경영상태 및 부채 상황을 볼 때 사실상 정상화가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눈 앞의 부도위기는 넘겼지만, 수 개월 내 도래되는 각종 공사채 및 토지보상채권 만기와 토지리턴제에 따른 비용 상환 등이 이어지면 시한부 기한만 늘려준 셈이라는 분석이다.
제183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인 시의회는 지난 11일 의사일정을 변경해 긴급 본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찬성 15표, 반대 5표로 보증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상임위를 열고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용인도시공사 사장 이외에 2급 본부장 3명의 인사 조치를 주장하며 정회를 선포했고, 집행부 측이 직위해제 카드를 제시하자 보증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김정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부도 직전까지 방치한 용인도시공사 경영진과 관리감독청인 용인시는 도대체 뭘 했느냐”며 “정상화 대책 등도 제시하지 않고 부도를 빌미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미연 의원도 반대토론을 통해 “용인경전철이 용인시 재정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라면 역북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를 재정 파탄이라는 용암 속으로 밀어넣는 원흉”이라며 “2개월마다 채무보증을 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극약 처방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본회의 표결결과 김정식, 지미연, 박재신, 추성인, 김선희 의원 등 5명만 반대했고, 이건한 의원의 경우 투표직전 본회의장을 나섰다.
동의안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NH농협은행에서 연리 3.34%, 1년 상환 조건으로 800억 원을 신규로 조달해 기존 NH농협증권과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공사채 800억 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신규 조달자금의 금리는 종전(3.348%)보다 약간 낮다.
시의회의 보증 동의안 가결로 용인도시공사는 간신히 부도 위기를 넘기고 시간을 벌었지만 당장 내년 4월 24일과 5월 28일 만기가 도래하는 9개월짜리 단기채권 각각 200억 원을 또다시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역북지구 C·D 블록의 토지리턴권 행사에 따른 1900억 여원의 토지매입비 상환도 목전에 다다른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공사의 공식 부채 규모는 3942억 여원이다. 이는 시의회에서 보증 동의안 처리가 안 됐을 경우 연달아 폭발하는 부채다.
뿐만 아니라 역북지구 사업 등을 진행하며 이미 모두 잠식된 1600억 여원의 자본금까지 합하면 도시공사는 최근 4년 여 간 5500억 여원의 빚을 만들어 낸 셈이다.
문제는 공식부채 외에 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한 사업 등을 감안하면 부도가 날 경우 전체 부채규모는 잠식된 자본금을 제외하고도 6000억 여원이 이른다는 점이다.
김정식 역북지구 특위위원장은 “그동안 시 집행부는 공사의 부채 문제가 용인시 재정난에 핵폭탄 급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시의회 보증을 협박하다시피 해 왔다”며 “정상화가 어렵다고 진단했다면 하루빨리 해산하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학규 시장은 지난 12일 도시공사 경영문제 등을 이유로 도시공사 유경사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으며, 공사 경영은 당분간 시 재정경제국장이 직무대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