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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명선거 결의안 채택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 11월 25일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신현수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찬성한『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채택하고 의원 모두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날 신현수의원은 제안설명에서“1997년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현저하게 줄었으나,최근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우리 용인시의회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96만 용인시민의 봉사자로써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원상을 구현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