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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추진 ‘보류’

내년 초 법률개정안 재논의

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이 기대했던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추진이 보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는 지난 5일 강기윤(새·창원성산) 의원과 이찬열(민·경기 수원갑)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안 소위는 안전행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지방자치발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세부적인 논의를 다시 진행하자는 안을 전면 수용했다.

안행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행정연구원에 지방자치발전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용역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특례시’와 ‘직통시’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내년 2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안행부의 용역은 행정조직 개편, 사무 이양, 행정체제 등을 비롯해 인구 5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등 다양한 연구과제를 담고 있어 ‘특례시’와 ‘직통시’ 등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사장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특례시’와는 다른 ‘지정시’ 등에 따른 연구결과가 나오거나 인구 50만, 인구 70만, 인구 100만 이상 등의 차별성을 둔 ‘특례시’ 등의 연구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사실상 강기윤·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반영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와 국회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방자치와 분권을 중앙집권적으로 바라보는 국회나 안행부의 시각이 안타깝다”며 “주민자치적인 입장이나 행정서비스의 수요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