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9.5℃
  • 구름많음강릉 1.4℃
  • 구름많음서울 -7.5℃
  • 구름많음대전 -4.7℃
  • 흐림대구 1.3℃
  • 연무울산 2.6℃
  • 구름많음광주 -1.5℃
  • 흐림부산 5.7℃
  • 구름많음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4.4℃
  • 흐림강화 -9.5℃
  • 맑음보은 -5.2℃
  • 구름많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1.9℃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농업/경제

알림/농산물품질관리원

알림/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 농기계 일제신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용인사무소는 오는 30일까지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 42개 기종에 대해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지역 농협에서 일제신고를 받는다고 전했다.
일제신고는 면세유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매 홀수년도에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등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 내용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 각 해당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간 면세유류 사용을 제한하며 신고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12-34호, 2012.3.15.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4조 5항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담당 함정숙 010-5012-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