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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내년 1월까지 최소 22억 원의 이자를 추가로 물게 되는 것은 물론, 역북지구 사업진행 및 공사 존폐여부도 기로에 놓이게 됐다.
지난 24일 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역북지구 C블록(5만 785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 마감 결과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이사회에서 부결된 A컨소시엄 측이 단독으로 서류를 제출했지만, 마감직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계약만료 후 해약을 요구하면 매각대금에 이자까지 물어주는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C·D블록(8만4254㎡)을 (주)거원디앤씨 측에 1808억 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거원 측은 지난 6월 시공사 선정의 난항 등을 이유로 리턴권을 행사했다.
이후 지난 8월 토지매각을 공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협상이 불발되며 C블럭 토지 재매각을 추진해 왔다.
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토지매각이 연이어 불발된 이유는 공사 측이 앞서 실패한 토지리턴제를 피하기 위해 지방공사법에서 금지하는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보장을 무리하게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C블록에 응찰하려던 한 업체 관계자는 “제안서 접수하려 했으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줄 평가위원들이 다시 심사를 한다고 해서 응찰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응찰 당시처럼 70억 원 내고 또 들러리 서기는 싫다”고 말했다.
공사는 시의원,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매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역북지구 사업 정상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다. 역북지구 개발사업 토지매각과 관련, 경찰수사와 시의회 조사특위 진행 과정에서 토지매수 업체 등에 대한 특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무엇보다 도시공사의 재정 상황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공사는 토지리턴권이 행사된 C블럭을 비롯해 만기가 다가오는 토지매입 채권 등 내년 초 까지 약 2000억 여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토지매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지난 9월 안행부 지시를 위반하고 300억 여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가 공사채 발행금지조치까지 당한 상태다.
유경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자유제안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모집하려했지만 참여업체가 없어 무산됐다”며 “앞으로 구성될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될 구체적인 안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