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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시공사는 지난 13일 또다시 8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6월 발행했던 공사채 만기가 돌아오면서다. 하지만 안행부 측은 일단 공사채 발행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눈치다. 공사채 발행을 못할 경우 부도처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안행부의 ‘배려’로 일단 부도위기를 넘겼지만,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되는 용지보상 채권 등 공사채가 수 백 억원대에 이르고 있어 시 집행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 9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위반한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을 금지하고 내년도 경영평가에 감점 조치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안행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300억원의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6월 안행부로부터 차환(만기연장) 1800억원과 추가발행 100억원 등 총 19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지난 7~8월 기존 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용지보상채권 상환을 위해 4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승인받은 범위(100억원)를 300억 원을 초과했다.
도시공사 측은 “승인받은 1900억 중 1000억 원을 차환했고, 차환된 금액 범위내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안행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행부의 이번 조치로 도시공사는 내년 3월까지 신규 공사채 발행이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지난 13일 800억 원의 공사채를 다시 발행했다. 당초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발행한 1900억 원의 공사채 중 삼성증권 측으로부터 끌어온 800억 원의 만기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공사채 발행금지 처분을 받은 공사 측은 채권만기 전날인 지난 12일 안행부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일단 발행하라”는 대답을 얻었다.
안행부 측은 이날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에 대해 1차적으로 차환하라”며 “다만 차환을 잔액발행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과 8월 발행한 것은 신규 공사채지만, 승인받은 공사채의 만기에 따른 것은 차환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와 시의회는 정부가 지방공기업 사상 초유의 부도사태와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용인도시공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사실상 ‘배려’해 줬다는 것.
시의회 관계자는 “공사의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안행부 측의 이번 결정은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며 “문제는 앞으로 공사의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느냐 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도시공사는 공사채 발행이 금지되는 6개월 내에 C블럭 토지리턴권 행사에 따른 1300억 여원과 역북지구 용지보상채권 400억 여원, 기업어음 400억 여원 등 2000억 여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시의회 홍종락 의원은 “공사 측은 역북지구 토지분양을 통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 부동산 시장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집행부는 용인도시공사의 개발사업 부분(구 지방공사 업무)을 폐지하고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외부 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