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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용인경전철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완료한 것.
시는 지난 25일 용인경전철 사업의 신규사업시행법인인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와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용인경전철(주) 주주인 캐나다 봄바디어사를 비롯해 대림산업, 한일건설, 고려개발, 교보생명 등 기존 투자자는 국제중재 판정에 따른 기회비용과 이자 등 2800여억 원을 돌려받고 주주에서 물러나며, 신규 투자자인 칸서스자산운용(주)은 대주주 지위를 확보해 다음달 1일부터 공식적으로 용인경전철 운영을 맡게 됐다.
현재 운행 중인 용인경전철은 칸서스(주) 측이 설정한 ‘칸서스 용인경량전철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가 대주주로 참여한 ‘용인경량전철(주)’측이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경전철 운영과 유지보수업무는 기존 투자자인 봄바디어사가 계속 담당한다.
시는 칸서스(주)에 앞으로 30년 동안 2863억 여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금리를 협상 중이다. 금리는 연리 4%대 후반이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국제중재법원이 용인경전철(주)에 사업비 5159억 원과 기회비용(운행을 못해 발생한 손실비용) 267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사업비 5159억 원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지급했다. 그러나 기회비용 2672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칸서스자산운용을 신규 투자자로 영입했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기회비용 지급에 대한 이자율을 4.31%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협약에 명시된 용인경전철 사업재구조화의 기본구조는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 운영비(민간투자비 상환 원리금과 운영비 등을 포함)보다 적은 경우 부족분을 시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고, 초과하는 경우 환수하는 SCS(비용보전) 방식이다.
특히 이번 변경실시협약으로 당초 사업시행자가 독점하고 있던 경전철 운영권 일부를 시가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운임조정 등을 통한 폐혜 예방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 활성화 방안도 적극 진행할 수 있게 된 것 .
시 관계자는 “그동안 용인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변경실시협약 체결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경전철 수요증대를 위한 활성화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