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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측이 추진했던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액 등이 당초 계획에 미치치 못했기 때문.
시는 기존사업자와의 협상 등을 통해 일단 한 달 간의 시간을 벌었지만, 이 기간 동안 나머지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시 자산압류 등 최악의 상황도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시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자금을 조달키로 한 칸사스자산운용(주)측과 실시협약을 맺지 못했다. 칸사스(주)측이 이날까지 마련키로했던 300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한 것.
이에 따라 기존 용인경전철 대주단 등에 지난달 30일까지 지급해야해야 했던 기회비용 2629억 원과 이자비용 등도 줄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3000억 원 규모로 추진했던 칸사스(주)측의 자금조달 계획이 틀어진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국제금융대란이 한 몫을 했다.
이른바 ‘버냉키 사태’등으로 인해 당초 칸사스(주)측에 투자를 약속했던 외국계 투자회사 등이 투자금 규모를 축소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현재 칸사스(주)측이 투자자를 재 모집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 경전철 투자자 등과 지급기한 연장협상을 진행 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협상을 통해 양 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급기한을 다소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 2차례 지급기한 연기 … 또 못 지키면 15%이자 물어줘야
문제는 2629억 원에 대한 이자비용이다.
당초 국제중재재판부는 지난해 6월 “투자자 측에 2629억원을 1주일 내에 지급하고, 2010년 1월을 사업해지 시점으로 연 4.31%의 이자비용을 소급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1주일 내에 지급할 여력이 없던 시는 투자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지난 3월 30일까지 이를 지급키로 약속했다.
하지만 신규투자를 진행키로 했던 칸사스(주)측의 자급조달이 늦어지며 지급기한을 넘겼고, 2차 협상을 통해 6월 30일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 측은 용인시의 약속위반 등을 이유로 패널티 적용을 요구했다. 6월 30일가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제중재 재판에 명시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비용 지급을 요구한 것. 자산압류 등의 위기에 몰린 시는 어쩔 수 없이 기존 투자자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또다시 약속시한을 어길 경우 시가 경전철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 이자율은 15%안팎이라는 전언이다. 이 경우 시가 지급해야할 이자비용만 약 980억 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기존 투자자들과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 중이고, 신규 투자모집도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국제중재판정 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대한 조정도 기존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