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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국회의원 |
한선교(새누리·용인병)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비방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의 관련법간 형평성을 위해 ‘대외무역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대외무역법’은 같은 행위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표시·광고의 경우 5년 이하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과 달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3년 이하로 규정돼 있다.
한 의원은 “유사한 행위의 처벌규정이 관련법간 서로 다른 실정으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