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허가의 변경승인과 관련, 시 감사담당관실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미첨부 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 5명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해당건축물에 대한 조사 당시부터 ‘무리한 조사’라는 비판에도 불구, 담당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고,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좌천성 인사까지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과 조사부서가 동료 공직자들에 대한 무리한 조사와 보복성 조치 등으로 시 공직사회를 분열시켰다는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양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로 감봉 및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시 사무관 박 아무개씨 등 5명이 제기한 소청에 대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만 또 다른 징계사유가 포함된 박 씨에 대해서는 기존 감봉2개월 처분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해 8월 건축연면적 2404㎡규모의 요양시설 건축허가 변경승인 과정에서 박 씨가 부서장으로 있는 부서가 토지주의 동의서 없이 허가를 내준 과실이 있다며 징계처분하자 소청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에 이 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문을 근거로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건축법상 지정·공고한 도로변경의 경우 변형되지 않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도 재산상 불이익이나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소송과 관련된 토지 소유주는 어느 것 하나 해당되지 않아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공직사회는 시 감사담당관실이 시 자체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목소리다. 뿐만 아니라 감사과 내 조사부서가 권력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감사부서 측의 징계에 반발한 사무관에 대해 시 집행부가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직 내 논란은 더욱 확산추세다.
한 고위 공직자는 “감사과의 조사부서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도 하지만, 공조직을 보호하는 기능도 함께 갖고 있는 곳”이라며 “그러나 어느 때 부터인가 외부권력기관 같은 분위기의 부서로 변질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실 내에서도 조사부서는 별도 조직화 된 지 오래라는 전언이다. 실제 감사부서 내에서 “차라리 조사과를 차려 나가라”는 비난섞인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사회는 감사과 조사부서의 일탈행동 배경으로 감사담당관 출신 인사담당 고위 공직자를 꼽고 있다.
공직자는 C씨는 “솔직히 인사에 대한 힘이 있다보니 감사과의 조치에 대응했다고 좌천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던 것 아니냐”며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도 감사부서 출신들이 대거 약진한 것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소청위의 결정으로 억울한 징계를 면한 박 사무관은 “정당한 행정 행위에도 편중된 감사로 직원들을 죄인취급하고 표현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줬다”며 “엉터리 감사에 대한 처벌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