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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관, 용인시민체육센터 등 편의시설의 시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각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과 이용율 감소 등을 우려해 사실상 ‘불법운행’을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주민들의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우선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지만, 또 다른 법에 위반돼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현재 시에서 운행 주인 무료셔틀버스는 청소년수련관 7대, 노인복지관 4대, 용인시 여성회관, 7대, 수지 아르피아 6대, 용인시민체육센터 5대 등 모두 29대다. 이들 버스운행에 따른 1년 예산만 15억 여원을 넘어선다.
무료셔틀버스는 각 시설을 운영하는 시 산하기관에서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문제는 시에서 운영 중인 무료셔틀버스가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여객운수법 82조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할 수 없다. 단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운행이 가능하다.
즉, 청소년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 시에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 중인 시설은 예외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에서 운행 중인 버스는 자가용자동차가 아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 82조의 예외규정은 지자체나 산하 기관에서 소유한 차량에 국한한다.
시에서 차량을 직접 구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셔틀을 운행할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시 집행부와 각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청 부서와 시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법을 위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버스운행을)그대로 유지해 왔다”며 “버스운행이 중단되면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 주민은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시설 이용객도 줄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버스운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은 한다”며 “그러나 이는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1년 화성시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유엔아이센터의 경우 주민 반발에도 불구,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현행법 위반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화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당분간은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지만, 현행법 위반 등 중단이유가 알려지며 민원이 없어졌다”며 “시설 이용객도 셔틀버스 운행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말했다.
지역 버스업계도 무료 셔틀버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무료셔틀버스로 인해 버스 승객 수요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마을버스 업체 관계자는 “시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할까도 했지만, 직접 나서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과거에 대형마트 등이 운행하다 사라진 무료셔틀버스와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