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정문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난 15일 경전철사업과 관련,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전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교통수요예측,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시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으로서 시공사의 하도급계약·선정 등과 관련한 적정성을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하도급계약 선정과 관련해 불법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날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한편, 재판부는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경전철㈜ 대표 김학필(6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