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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형평성’ 논란

지자체 부담, 용인 60% … 수원·안양 50%

올해부터 용인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되는 무상급식과 관련, 경기도 교육청이 예산지원 비율을 제멋대로 산정해 논란이다.

도 교육청 측은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예산지원 비율을 결정했다는 주장이지만, 용인지역에 편성된 예산은 비슷한 재정수준의 인근 지자체와 10%가량 차이를 보이기 때문.

이에 따라 용인시가 도 교육청에서 새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 정책을 따르지 않자, 이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무상급식 대응지원사업은 각 지자체별 재정자주도에 따라 30~70% 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즉,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자체에는 지원예산 비율을 낮추고, 반대로 재정상황이 안 좋은 지자체는 높인다는 것.

하지만 도 교육청이 결정한 각 지자체 예산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이 같은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 도 교육청은 재정자주도 91.8%로 도내 1위인 과천시와 성남시(83%)와 수원시(75.1%)는 50%를 부담케 한 반면, 82.7%의 용인시는 60%를 적용했다.

도 교육청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예산지원 비율 원칙을 스스로 무력화 시킨 셈이다. 문제가 제기되자 도 교육청 측은 “용인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농촌의 경우 100%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를 지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향후 분담율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반면, 용인시는 “현재 도교육청과 협의 중이지만 용인시만 60%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농촌지역 지원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측 설명과 같이 실제 용인시의 예산 분담율은 약 53%다. 그러나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6학년에 대한 예산지원 비율은 51% 수준인 것.

당시 도 교육청 측은 용인시가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널티를 적용, 60%의 지자체 부담률을 적용한 바 있다.

공교롭게 용인시는 올해 도 교육청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도입하지 않았다. 경전철 문제 등에 따른 어려운 시 재정상황이 이유다.

결국, 도 교육청은 올해 용인시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비율 적용에도 지난해와 같은 형식의 패널티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