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개교한 장애인 특수학교 ‘용인강남학교’의 건축비를 놓고 협약 당시 분담하기로 한 10억원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용인시가 돌연 입장을 바꿔 6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지만 부결됐다.
이에따라 시 행정이 명분과 신뢰 모두를 상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됐다.
앞서 시 집행부는 지난 6월 20일 본지와의 취재에서 “강남학교 측이 주장한 9억원의 건립비는 협약서의 내용과 어긋나는 신축비용 건축비이기 때문에 순수 건축비로 인정 할 수 없다”며“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대학교와 협약 당시 분담하기로 한 10억원을 놓고 용인시와 학교법인의 마찰이 지속됐다.
하지만 시측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강남학교 시설지원비 6억원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사용되는 곳은 장애학생들이 통학하는 버스 3대 증차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지원”이라며“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러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될 시에는 내년과 후년 2년간 신규학생들 선발을 못하도록 처분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추성인 의원은 “개교하기 전 책·걸상도 없이 빈 바닥에 장애학생들이 있을 때는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6억을 예산에 올린 것이냐”며 “원칙 없는 행정처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김정식 의원이 지난 4월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내 장애학생들의 희망을 담고 개교한 강남학교가 기자재 구입 예산이 없어 절망의 학교로 돼 버렸다”며 시 측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을 거부했다.
김선희 의원은 “행정기관의 원칙 없는 행동으로 인해 아이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며 “195억원이나 들여 건립한 학교가 이렇게 부실할 수 있는지 아이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