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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처인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처인구가 오는 10월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9월 9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유발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부과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 집합건물 1인 소유면적이 100㎡ 이상인 건축물이다.

부과기간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해당되며 7월 31일 현재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