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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소설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허위사실과 비방을 한 혐의로 소설가 이 아무개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제1단독부(판사 최규일)는 지난 10일 인터넷 카페에 우제창 국회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운영자로 활동하며 우 의원이 용인시 산하기관 인사 명단 및 살생부를 작성한 뒤 김학규 시장을 찾아가 인사 내용을 받아들이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