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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강남대학교법인 건축비 마찰

용인시 “순수 건축비로 인정할 수 없다”

지난 4월 26일 개교한 장애인 특수학교 ‘용인강남학교’의 건축비를 놓고 용인시와 학교법인이 마찰을 빚고 있어 논란이다.
용인강남학교는 학교법인 강남학원이 설립을 주관하고 경기도가 75억원, 용인시가 110억원, 강남대가 10억원과 부지를 제공해 올해 문을 열었다.
하지만 강남대학교가 협약 당시 분담하기로 한 10억원을 놓고 용인시와 학교법인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강남학교측은 “강남대 학교법인이 이미 9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강남학교 부지 내에 있던 대학 시설물을 이전 신축하는데 사용했다”며 “이 돈도 건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협약서에 약속한 분담금은 순수 건축비”라며 “기존 부지에 있던 신축비용을 건축비로 포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대학교 법인이 10억원을 내지 않을 경우 아직 강남학교에 미지급한 15억원의 용인시 분담금을 줄 수 없다”며 “강남학교 측에서 제출한 정산서에 따라 강남학교가 미지급한 9억 5000만원을 제외한 5억 5000만원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강남학교는 개교 당시 필수기자재와 권장기자재의 확보 부족으로 인해 도교육청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기자재 미확보 시 인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강남학교는 “강남대학교 법인으로부터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필수 기자재 90% 이상이 확보 될 것”이라며 “150여명의 아이들과 80여명의 선생님을 두고 인가 취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었던 통합버스 운영비도 두달치 예산을 지원받은 상태”라며 “학교 운영에 있어 미비하다고 지적받던 부분들이 개선되어가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