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6월3일까지이며,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중 예비사회적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춰야 하고 취약계층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