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편함에서 입주민 우편물을 무단으로 수거한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수지구 동천동 A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전 아무개(30·남)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께 자신들이 관리하는 수지구 동천동 A 아파트에서 우편물 150통을 허락 없이 거둬간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업체에서 수거한 이들 우편물은 분양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가 발송한 안내문으로, A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부터 시공사 측과 분양대금 문제로 분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A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는 시공사 측 퇴직 임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 등은 “관리실장이 지시로 우편물을 수거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