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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지방공사 사장, 부당해임 ‘행정소송’

법원 결정 ‘주목’ … 가처분 승소 시 행정절차 ‘무효’

<속보> 김길성 용인지방공사 사장이 지난달 말 용인시가 조치한 의원면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사장은 지난 8일 “용인시가 1월 28일 단행한 의원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의원면직 취소 청구와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김 사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7월 제출한 사직서는 김학규 용인시장 취임 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 시 산하 공기업 임원들이 일괄적으로 제출한 사직서 중 하나”라며 “당시 시 공직자 등으로부터 사직서 제출 후 재신임 절차를 밟아 반환해 주겠다는 의사를 접하고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시장이 기망과 압력에 의한 법적효력이 없는 사직서를 근거로 의원면직시켜 직무대행체제를 만들고 공직자에게 결재권을 행사하게 한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실제 지난해 7월 김 시장 취임직후 당시 자치행정국장과 주민생활지원 국장 등 시 집행부 고위공직자들이 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사장의 경우 체육회와 시설관리공단, 축구센터, 디지털산업진흥원 등 다른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제출 후에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김학규 시장이 김 사장의 지인 등을 만나 사표제출 후 돌려준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를 전해들은 김 사장이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집행부는 김 사장의 행정소송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지난달 27일 김 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법적절차 등을 민사소송으로 이해했던 것.
법조계에 따르면 본안소송인 의원면직 취소소송의 경우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다음 달 초순경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에서 회수했던 김 사장의 결재권 등이 원상복구 된다. 뿐만 아니라 김 사장 면직 처리 후 진행했던 모든 행정절차가 백지화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 하더라도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다.(대법원 선고 90다 11554)


하지만 시 측은 김 사장의 소송과 관계없이 신임사장 임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시 고문 변호사 자문결과 소송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 통합 및 사장임용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