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약 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2009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8% 인상된다. 매년 4월마다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지급액을 인상하는 실질소득 보장제도 때문이다.
2002년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최모씨(수원시, 68세)는 2.8% 인상으로 전년도 50만8900원에서 올해 52만3200원을 받게 된다. 최초 39만3700원과 비교하면 33% 인상된 금액이다.
최씨 처럼 연금액이 오른 경기·인천지역 수급자는 약 57만 명에 이른다.
본인의 연금액 이외에 배우자·부모·자녀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도 2.8% 인상돼 이번 4월부터 배우자는 월 1만8400원, 자녀·부모는 월 1만2260원씩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가 월평균소득의 5%를 받는 기초노령연금도 단독 수급자는 종전 8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