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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10억 횡령 공기업 직원 ‘구속’

6차례에 걸쳐 인출…차명계좌에 이체

공기업 회계를 담당하며 출금전표 등을 조작해 10억 원을 횡령한 공기업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용인경찰서는 지난 4일 공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 대리 서 아무개 씨(43·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02년부터 기술개발 업무의 회계를 담당하며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출금전표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5년 1월∼2006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10억 원을 인출해 빼돌리거나 차명계좌에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 따르면 서 씨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에너지연구개발(R&D) 사업의 회계부문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10억 원의 미확인 금액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정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공단 관계자는 “매월 입출금액과 잔고를 대조하지만 담당 직원이 원장을 위조해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감사결과 10억 여 원의 차이가 생겨 2002년 입출금 내역부터 비교분석한 결과 이를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서 씨는 횡령한 돈을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감사실은 지난달 9일 서 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10일 서 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횡령금을 환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