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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외고, 자사고 전환 ‘무산’

도 교육청, 납입금 기준 높아 ‘반려’

<속보> 용인시와의 사전 논의 부재 등으로 논란이 된 한국외국어 대학교 부속 용인외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이 무산됐다.<본지 810호 23면>

경기도 교육청은 용인외고가 제출한 자율형사립고(이하·자사고) 지정신청서를 지난달 23일 최종 반려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인외고는 자사고 심의기준 중 ‘학생 납입금을 일반 사립고의 200% 이내로 책정해야 한다’는 심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당초 용인외고 측은 지난달 10일 법인 전입금을 도교육청 기준(학생 납입금 총액의 5% 이상) 보다 훨씬 높은 25%로 하는 대신, 학생 납입금을 현재 용인외고가 받는 수준인 일반 사립고의 300%(연간 440만원)로 책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도 교육청은 학생납입금 기준을 현행법 상 가능한 200% 이내로 충족하라며 신청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용인외고는 “양질의 교육환경과 전체 학생의 15% 수준의 장학혜택 확대,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기존 자사고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행 수준대로 등록금을 받도록 재고해 달라”며 당초 원안으로 재신청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은 관계자는 “장학생을 15%까지 높이더라도 정작 중요한 심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에 자율고로 지정된 안산동산고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인외고 측은 올 하반기에 재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외고 관계자는 “올 하반기 신청 공고가 나오면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논란이 된 용인시와의 협약상 사전 논의 문제 등 관련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된 용인시와의 논의 부재 등과 관련, “자사고 관련 공문하달과 신청 기일 등 시간적 제약 때문에 비공식적 논의를 지속해 온 것”이라며 “앞으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시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외고는 지난해 말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고 체제 개편’ 발표 이후 전국 30개 외고 중 첫 전환신청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