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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불법도 법(?)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해 처리 과정은 정당치 않으나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법의 처리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그 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을 듯 싶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 중 하나가 절차의 정당성일 것이다. 국민 모두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의 정당성부터 찾아가는 것이 순서는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