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해 처리 과정은 정당치 않으나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법의 처리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그 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을 듯 싶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 중 하나가 절차의 정당성일 것이다. 국민 모두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의 정당성부터 찾아가는 것이 순서는 아닐까?
(주)용인신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 (CMC빌딩 307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