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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수원지검, 동천동 S아파트 분양가 승인로비

씨름·볼링협회장 등 구속 기소
분양가 승인 관련, 수 십 억 원 수뢰 혐의

고 분양가 논란이 있던 수지구 동천동 S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분양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 십 억 원의 금품을 받은 시 체육회 산하 단체장과 공사업체로부터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해당지역 도시개발조합장 등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또한, S 아파트 공사업체로부터 수 십 억 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법원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수지구 동천동 S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분양가 승인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용인시 씨름협회장 이 아무개(56)씨와 볼링협회장 송 아무개(47·H산업개발 대표)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배임수재)로 용인 동천구역 도시개발조합장 최 아무개(63)씨, S 아파트 시행사 전무 이 아무개(50)씨와 김 아무개(46)씨, 차장 정 아무개(40)씨 등 4명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 씨름협회장 이씨와 볼링협회장 송씨는 2007년 9월~2008년 2월 용인시 동천동 S아파트 시행업체 K사 대표 박 씨로부터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40억 원을 받은 혐의다.

또 도시개발조합장 최씨는 폐기물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K사 임직원 이 씨 등 3명은 백씨로부터 공사 수주를 도와주고 폐기물량 과다 산정 등 부정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3억3000여 만 원을 받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K사는 용인 지역 내 다른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한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받기 위해 용인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이씨와 송씨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K사는 2007년 5월 2000여 가구의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같은 해 8월 3.3㎡당 1794만원에 분양 승인을 신청해 1726만원에 승인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용인시는 3.3㎡당 1500만 원 이하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건설업체들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S아파트 분양가를 신청 16일 만에 3.3㎡당 68만원을 깎는 선에서 승인해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로비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와 송씨가 분양가 승인과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토호세력과 개발조합장이 이권에 개입한 사례“라며 “다른 지역 도시개발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S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수 십 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한나라당 임두성(60·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구속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임 의원이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거액을 받고 분양가 승인과 관련해 실제로 공무원에게 로비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임 의원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피의사실을 단정지었다”며 “돈을 받은 시기가 정치인도 아니었고, 당시 받은 돈은 한센병 환자들의 복지기금 명목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