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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H 건설은 국도45호선 공사 외에도 용인지방공사 발주로 하도급에 참여한 고매~이동간 도로 개설사업도 사업도중 공사를 포기해 물의를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H 건설은 지난해 8월 지방공사측이 발주한 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 시공업체인 삼환기업과 총 35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2월, H건설 측은 공사현장 인부와 건설장비에 대한 대금 미지급 문제가 대두되자 돌연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지방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출된 공사대금은 약 11억 7400만원. 이 중 H 건설의 채권문제 등으로 지방공사 등에 가압류가 청구된 1억 8400만원을 제외한 9억 9000만원이 실제 H건설에 지급됐다.
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과 건설장비, 주유소, 식당 등은 그동안 H건설로부터 약 5억 여 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부들과 장비업자등은 45호선 공사현장의 공사를 거부했고, 시공업체인 삼환기업 측은 인부들의 노임부분을 H건설을 대신해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건설장비의 경우 현재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다.
상항이 이렇게 되자 삼환기업 측은 새로운 하도급 업자를 선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자칫, 지역 업체들의 공사거부로 이어져 공사기간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
삼환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H 건설측이 계약당시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과 전문건설협회 공제회 실사 후 대금 지급수준 등에 대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삼환 측도 피해자 입장이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한 지역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새로 선정된 하도급 업체에도 그동안 공사를 진행해 온 지역 업체에 일을 맡기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함께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에 대한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피해 금액을 최대한 보전해 주기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 따르면 이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각각 최대 2억원에서 최소 3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영세한 지역 업체인 탓에 수 백 만원만 손해 보더라도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것.
하지만 총 공사비의 82%로 낙찰 받은 삼환 측도 하도급 업체인 H건설로 인한 피해 전액을 보전해 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협상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공사 관계자는 “발주처인 지방공사 측의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공업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