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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택지개발법 등 관련법 개정 ‘시급’

동백·죽전지구 빈상가…개발주체가 ‘원흉’
토공·주공, 시 도시계획 심의위로 ‘구성’

   
 
시, 대책 능력 ‘상실’

(속보)텅 빈 상가건물이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동백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 지구의 상업시설 입주 허용범위가 지자체 권한 밖으로 알려져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 결정권이 일선 지자체나 광역지자체를 배제한 중앙정부의 전권이기 때문.

뿐만 아니라 동백과 죽전지구 계획 수립 당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관계자들이 용인시 도시계획 심의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2회 임시회 당시 1종 일반주거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상정됐다 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 됐더라도 동백과 죽전 등 택지개발지구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유인 즉, 건축법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시점 330만 ㎡(100만 평)이하 지구단위 계획의 경우 10년, 그 이상의 경우 20년 간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공공용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인가는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시 측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개발주체의 계획에 제도적인 수정요구 권한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또한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구성 돼 지역의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토공과 주공 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 개발 주체의 불합리한 계획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대책능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이들 개발주체는 주거용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상업용지를 높은 비율로 책정, 개발업자에 매각해 왔다.

이로 인해 상가건물이 조성원가가 높아져 고 분양가와 통상보다 높은 임대료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과도한 상가 비율과 실정에 맞지 않는 상업지역 위치, 높은 분양가 및 임대료 등이 택지지구의 상가 슬럼화 현상으로 이어지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도시계획 관계자들은 “정부주도의 대단위 택지개발이 공기업 측의 과도한 상업용지 설정 및 매매 등 이른바 ‘땅장사’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셈”이라며 관련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관련기사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