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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비 인상폭 ‘고심’

정부,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의결’
연봉 4937만원 ‘제시’…최대 5600만원 ‘가능’

용인시의원들의 연봉 가이드 라인이 4937만원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지방의회 의정비 기준액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행안부 측의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액을 정하고 기준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20%의 조정 가능 폭을 명문화 함에 따라 과다한 의정비 지출을 막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기준액에 따르면 용인시의회의 경우 용인시의 재정자립도와 인구수 대비 의원 수 등으로 인해 현재 지급받고 있는 연봉 4324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3004만원)보다 613만원 늘어난 4937만원이다.

하지만 조정 가능폭에 따라 월정수당을 20% 인상한다면 최대 5660여만 원의 의정비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도 현 7252만원보다 1783만원 줄어든 5469만원으로 기준액이 책정됐다. 하지만 의정비 심의위 측이 20% 조정 폭을 적용하면 6200여만원의 의정비 책정이 가능하다.

당초 행안부 측은 ±10%의 조정 폭을 내놓았지만 지방의원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부담을 덜기위해 의정비 조정비율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행안부 측에 따르면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더라도 광역의회의 81%(16곳 중 13곳), 기초의회의 82%(230곳 중 189곳)의 현 의정비가 기준액을 초과해 하향 조정해야 한다.

일부 지방의회가 완화된 조정 폭에 따라 현 의정비보다 높은 의정비 책정이 가능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의정비 과다책정 논란을 종식 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과다책정 논란을 불러온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에 대한 실질적 제재력을 갖지 못해 실효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내년도 의정비 심의를 앞 둔 용인시의회 측도 인상폭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시의회 관계자는 “내 후년 지방선거에 따라 의석 수가 늘어날 경우 다시 의정비를 낮춰야 하는 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다른 지자체의 상황과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 시민 분위기를 감안하면 인상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