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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영어마을, 양해각서 ‘체결’

시민단체, 25일 감사청구…특혜논란 여전

   
 

특혜 시비와 부지에 대한 공동등기 등 찬반 논란을 겪고 있는 용인영어마을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용인시는 지난 18일 행정타운 내 시 청사 정책토론실에서 한국외국어 대학교 측과 용인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한국외대가 용인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상호간 공동협력 기본방향과 협력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갖추기로 협의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영어마을 조성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과 후속 개별사업을 상호협력하며, 세부사항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한다. 또 세부추진계획은 쌍방 합의 하에 정하되 사업 추진은 용인시에서 시행한다.

지난해 3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영어마을은 지난 4월 시의회를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당시 시의회 측은 외대소유의 영어마을 부지에 대한 ‘공동지분 등기’를 전제로 조건부 가결했다.

즉, 영어마을 부지의 공동지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어마을 조성계획은 백지화 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외대에 대한 특혜 논란도 영어마을 조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등기와 관련 “외대 이사회 측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협의 진행 중”이라며 “영어교육과 관련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갖춘 지역 대학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특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외대 측도 ‘공동등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전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양해각서 체결 직후 비공개로 진행된 서정석 시장과 박철 외대 총장의 면담 당시 서 시장이 “공동등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말했고, 박 총장도 “이사회 측을 설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날 서 시장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 지역 내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외대 측이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 정치적 부분을 거론한 것 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용인시 참여자치 시민연대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용인지회 등 시민단체는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 외대에 대한 특혜시비를 가리기 위해 25일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시 측은 조만간 시의회에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정,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영어마을은 한국외대가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일원 부지를 영어마을 부지로 제공하고 건축비는 시에서 부담해 대지 3만7045㎡, 건축연면적 1만7210㎡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6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시와 외대 측은 한국외대와 용인외고 등 인접 영어교육환경을 갖추어 국내 최초로 영어교육벨트가 조성되며 학생 뿐 아니라 기업체 직원들에 대한 연수, 입소교육 전후 온라인을 통한 학습시스템 도입 등 특화된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