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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호_광교 신도시 첫 분양 늦어지나

   
 
광교신도시의 첫 분양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공급 비용을 놓고 경기도와 도 교육청등 관련 기관 간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서 인데요. 이로 인해 아파트 분양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부각 되지는 않았지만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사실 광교신도시는 용인과 수원에 걸쳐 있고, 이해관계는 도(교육청과 도)와 수원시, 용인시, 시행사 등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특례법 규정(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지 면적 100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는 무상 공급할 수 있다)을 근거로 광교신도시내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96년 이후 미지급된 학교용지 매입비 지급 요청을 도에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교육청의 요구가 도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아파트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 입장은 지방재정을 이유로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막판 광교신도시의 산통이 생각보다 심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 말고도 아파트 공급의 지연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분양가 부분입니다. 울트라건설의 아파트 분양가는 생각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3㎡당 1300만~1350만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이 또한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과연 심의에서 일사천리도 통과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시민들의 불만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에 들어간다고 본다면 그만큼 분양은 늦어질 것이 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9월 분양은 어렵고 최소 10월 정도로 분양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부동산 세제 주요 검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데요, 표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검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두 확정되리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정부의 안대로 확정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인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크게 완화하지 않는다면 그리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동산 세제 변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예로 봐서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세제 변화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정치권에서 논의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