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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노인수발(요양)보험은 시기상조

한국에서의 노인문제는 학문적 또는 실천적 측면에서의 문제제기 차원을 넘어 전국가적 관심사가 되었다.

노인문제가 전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우선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 자체가 커졌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2019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리라고 내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단순히 인구구조상의 변화만을 뜻하지 않는다. 현재의 노인은 물론 미래의 노인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 의료적 차원 등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정부에서 내어 놓은 대책이 ‘노인수발(요양)보장제도’이다.

노인수발(요양)보장제도는 노화나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이나 간호,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역할을 전적으로 개별 가정이 도맡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보살피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 수발의 고통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위1감에서 내어 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조금은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과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공적 노인수발(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이 15% 이상에 달하는 독일과 일본 두 나라인데 GDP가 1만6000달러 수준에 노인인구비중이 9.1%인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된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보험을 신설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노인수발(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재정을 얼마나 탄탄히 하느냐가 숙제다. 서비스 수요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재정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후에 법안을 제정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울시 송파구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