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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판교로 부각되고 있는 용인시 아파트 분양시장이 용인시의 ‘주택신축사업 억제’라는 벽에 부딪치며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647호 6면>
용인시는 지난 7월 서정석 시장이 취임한 이후 난개발 치유를 위해 아파트 신축사업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사업 승인된 아파트 건설사업이라도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거나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환경을 해칠 염려가 있으면 착공신고서 등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수도권 최대의 신규분양시장으로 여겼던 지역 내 건설업체는 물론 대형 건설사들은 용인시의 강경 억제책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이 성복동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성복택지지구 사업에 대해 ‘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려 건축시장은 더욱 움츠러들었다.
실제 올 하반기인 10~12월 분양 예정이던 상현동의 H 건설사를 비롯한 10여개의 건설사들은 “현재로 봐서는 연내 분양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무원들은 하루이틀 미뤄지는 것이 뭐가 旋┳?하겠지만 분양이 늦어지면 부지매입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형건설업체인 J사는 “사업 장기화에 따른 시행사 금융비용 증가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용인시가 ‘시 분양가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어 섣불리 분양가를 올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중고를 토로했다.
용인의 A 건설업체 대표는 “현재 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이유로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무작정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서 시장의 시책으로 건설업체들이 매우 위축된 상황”이라며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다 해도 메리트가 있는 수지나 구성, 기흥에는 아파트 신규사업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용인은 끝났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라고 전했다.
건설사들의 비관적 분위기는 지역 내 설계·감리 업체를 비롯한 건설자제업체 등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처인구에서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B씨는 “용인시가 지구단위수립계획지침까지 바꿔가면서 아파트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어 사실상 용인에서 건설사업을 하기는 매우 어렵게 됐 ”며“이로인해 지역내 건설업체는 물론 관련 업체들까지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무조건 아파트 신축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갖추고 개발에 따른 충족요건을 마련한 후 개발을 허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의 균형적 발전과 난개발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