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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고등법원(부장판사 이재홍)은 지난해 연말 용인시가 사업 승인한 성복지구 개발 사업에 착수한 L건설 등 5개 건설사의 사업부지에 대해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성복동 일대에 추진 중이던 대규모 아파트 사업부지 가운데 1차 분양예정 단지 4280세대분에 대한 공사가 전면 중지 됐다.
이번 판결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대지를 분할하여 승인하는 행정관청의 편법적인 주택건설 승인에 제동이 걸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승인을 내준 용인시에 적잖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어 오는 10월 18일, 본안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회피’일단 주민 승리
지난 12일 서울고등 법원(제6특별부 재판장 이재홍)은 수지구 성복동 주민 520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1심 각하처분을 뒤집고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손을 일단 들어줬다.
성복지구개발 사업에 참가한 3개의 건설사 등은 지난 1999년부터 성복동 응봉산 일대에 인접한 땅을 대상으로 각각 아파트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승인을 따로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들 회사의 사업 부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30만㎡를 넘었으나 각 회사별 면적은 5만~7만㎡로 영향평가 없이 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에 서울 고법은 “각각의 아파트 단지만으로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에 미달할 지라도 이들을 합하면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실제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성복지구 효력집행정지 신청과 따로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본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 질 때까지 공사가 잠정 중단 됐다.
이에 따라 총 사업부지 30만평 가운데 오는 9,10월 분양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던 성복지구 428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이 늦어지게 됐다.
△ 난처한 용인시 ‘본안 소송 지켜봐야’
지난 10여년 간 용인시는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개발을 강행하려는 건설사 중간에서 큰 곤혹을 치뤘지만 지난해 말 기반시설 조성 후 착공 할 것을 조건으로 각 건설사에 사업 승인을 내 주었다.
이로 인해 개발업체들은 성복동 산 68-1번지외 12필지 일원에 총 8119세대의 아파트개발사업을 지난 1월 7일 벌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시는 서 정석 시장의 취임 후 지난달 1일 성복지구 아파트 사업을 진행 중인 3개 건설사의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 <관련기사 본지644호 7면>
시는 지난 7월31일 D건설에 공사중지 지시를 내렸고, 8월1일에는 E건설 외 3개사에 착공 신고서를 반려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시의 사업승인 조건 사항을 지키지 않아 부득이하게 착공을 반려 했다”며 “건설사들이 공사착공 전 사업승인 조건에 제시된 공사도로 건설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건설사들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시는 기반시설 미 확충의 이유로 착공은 반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파트 허가를 둘러싼 소송에서는 성복지구 내 각 건설사가 승인 받은 사업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 시행기준인 30만㎡에 미달해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사업 승인의 타당성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인해 건설사와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성복동 관련 시에서는 본안 소송을 지켜봐야만 하는 입장”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을 결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분양가 논란·전면 무효화 요구
성복지구개발은 시의 착공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걸림돌이 제거되더라도 녹지보존위원회가 사업승인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을 밝히고 있어 진통은 계속 될 전망이다.
녹지본존회 임병준 위원장은 “아직 본안 소송 결과가 남아 있지만 그 결과 또한 승리할 것을 100% 확신 한다”며 “그래도 시에서 사업 승인을 무효화 하지 않는다면 법적 공방을 계속이어 가더라도 사업 전면 무효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녹지보존위원회는 “사업지와 주민들 아파트 사이에는 탄천의 지류인 성복천과 왕복 4~6차선 정도의 도로가 있을 뿐 그 이외에 시설이나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이고 응봉산의 자연을 헤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무효화 주장 뿐 아니라 분양승인과정에서도 분양지연에 따른 고분양가 논란으로 다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당초 토지매입 비용도 엄청났을 뿐더러 10여년 동?승인을 끌어오면서 은행 이자비용도 수십억원에 다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성복지구는 수도권 노른자 지역의 중·대형 단지라는 점과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감안 할 때 분양가가 평당 1600만원을 넘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