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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따르면 개원 초반 구속된 2명의 시의원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 확정 전 까지는 지급해야 한다.
행자부 답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 지급할 수 밖에 없다.
지방의원의 신분상실 시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이며 대한민국은 형사 피고인에 대해 ‘무죄추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답에 따라 지난 20일 구속의원들에 대해 각각 265만원 씩 총 53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시민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비를 받는 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용인시 의정활동 감시단 유 아무개(42·남)씨는 “법이 좀더 엄밀히 제정돼야 한다”며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무죄추정주의에 입각해 형 확정 전 까지는 세비를 지급하되 의원직 상실이 확정 된 후에는 지급된 것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무효라는 것은 원인 무효인 만큼 부정이득을 환수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흥구의 주 아무개(28·남)씨는 “세비를 지방세로 지급하는 시의원 급여의 경우 시 의회 차원의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시민의 혈세낭비를 막아야 할 의회부터 낭비가 초래 된다면 과연 민의를 대표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