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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원 급여지급 ‘논란’

   
 
올 해부터 실시된 기초의원 유급제로 시의원들에게 월 급여가 지급되는 가운데 지급규정 외의 사고 등에 대한 후속조치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개원 초반 2명의 시의원이 구속된 용인시의회의 경우 구속된 의원들에게까지 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법규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 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영린, 오준석 의원은 현재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지만 제도적 근거가 없어 이들에게 매월 265만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의 구속·사고 등과 관련한 급여지급 여부를 지방자치 연구소에 질의 한 결과 대법원 판결로 인한 의원직 상실 전까지는 의원신분을 보장해야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4월 용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용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월 155만원의 월정수당과 90만원의 의정활동 연구비, 20만원의 보조 활동비 등 매월 총 265만원의 급여를 시의원들에게 지급해 왔다.

개정된 조례에는 의원들의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각각 2년, 1년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돼 있으나, 의원들의 구속, 또는 개인적 사유로 인해 의정활동을 못 할 경우에 대한 후속 규정은 전무하다.

시의회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법 개정 당시 급여문제에 대해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준한다’ 등의 후속조치가 있었다면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전액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현재 월정수당 155만원과 의정활동연구비, 보조 활동비 등의 110만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이라고 밝혔다.

시 의원들의 급여는 국세나 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 돼 있어 시민들의 혈세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초의원 유급화는 시의원들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취지”라며 “법원의 최종판결 전까지 지급을 유예한다던가 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해임 결의안 발의, 윤리위원회 신설 등 의회 품위손상 의원들에 대한 자체 징계를 할 수 있는 법안도 반드시 신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