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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원 초반 2명의 시의원이 구속된 용인시의회의 경우 구속된 의원들에게까지 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법규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 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영린, 오준석 의원은 현재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지만 제도적 근거가 없어 이들에게 매월 265만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의 구속·사고 등과 관련한 급여지급 여부를 지방자치 연구소에 질의 한 결과 대법원 판결로 인한 의원직 상실 전까지는 의원신분을 보장해야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4월 용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용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월 155만원의 월정수당과 90만원의 의정활동 연구비, 20만원의 보조 활동비 등 매월 총 265만원의 급여를 시의원들에게 지급해 왔다.
개정된 조례에는 의원들의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각각 2년, 1년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돼 있으나, 의원들의 구속, 또는 개인적 사유로 인해 의정활동을 못 할 경우에 대한 후속 규정은 전무하다.
시의회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법 개정 당시 급여문제에 대해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준한다’ 등의 후속조치가 있었다면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전액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현재 월정수당 155만원과 의정활동연구비, 보조 활동비 등의 110만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이라고 밝혔다.
시 의원들의 급여는 국세나 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 돼 있어 시민들의 혈세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초의원 유급화는 시의원들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취지”라며 “법원의 최종판결 전까지 지급을 유예한다던가 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해임 결의안 발의, 윤리위원회 신설 등 의회 품위손상 의원들에 대한 자체 징계를 할 수 있는 법안도 반드시 신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