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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2명 전격 ‘구속’

5·31 지방선거 공천 대가 등으로 돈을 주고받은 시의원 2명이 경찰에 전격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7일 5·31지방선거에서 공천대가 등으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김영린(40·한나라당) 시의원과 오준석(53·한나라당)시의원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건설업자 A씨(45·남)와 B씨(44·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오 의원으로부터 ‘공천에 힘써 달라’는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의원은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7차례에 거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B씨도 김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정가 또한 술렁이고 있다. 이들의 구속을 시작으로 다른 정치인들까지 연쇄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

지역정가는 공천과정부터 소문으로 돌던 김 의원과 오 의원 간의 공천 헌금 실체가 드러났다는 점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김 의원이 보좌했던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