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7℃
  • 구름조금강릉 1.0℃
  • 구름많음서울 -2.3℃
  • 구름많음대전 1.1℃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0.5℃
  • 맑음부산 3.1℃
  • 흐림고창 0.8℃
  • 구름조금제주 9.1℃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1.8℃
  • 흐림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1.8℃
  • 구름조금거제 1.9℃
기상청 제공

국민의 생명과 보험료를 지키는 정의로운 수사

김경숙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장

 

용인신문 |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기관이 오히려 불법의 온상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차려 수익만을 노리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는 주범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작년 2월 기준 약 2조 899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수사인력 부족 등으로 평균 11개월에 이르는 긴 수사기간 동안 재산을 은닉해 징수율이 8.43%에 불과하다. 결국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불법개설기관의 손에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바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개설 현황, 인력‧시설 등 개설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기관으로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자체 시스템으로 탐지하고 분석해왔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단순 행정조사만 가능하고 수사는 경찰‧검찰로 이관되면서 시간과 정보가 단절된다. 그 사이 불법개설기관은 증거를 없애고 재산을 감춘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이 직접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수사기간은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재산은닉 사해행위 방지와 재정 환수율도 높아진다. 현재 수사기관의 송치율(40.2%)를 10%만 높여도 연간 454억 원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렇게 지킨 재원은 결국 국민의 간병비, 필수의료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특사경 제도는 공단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를 올바르게 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정의로운 제도다. 불법개설기관 조기 단속은 말기암 환자 대상 사기 등 환자 피해, 가짜 입원확인서 발부 등 보험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과 직결된다.

 

이제는 늦출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정을 지키는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국회와 관계 부처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