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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불법의료기관 근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용인신문 기자

강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장 [용인신문] 노인 인구 증가와 저조한 출산율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작년 총진료비는 전년 대비 9.5% 증가한 102조4277억원을 기록 하며 사상 최초 100조원을 넘어섰다. 사상 유례없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진료비는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수입은 감소하여 적립금이 메마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개설기관이 건강보험 적립금을 구멍 내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을 의미한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불법개설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받아간 부당 청구액은 약 3조3415억원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 1백만명(인당 약 330만원) 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일 평균 650백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대한 징수율은 6.54%에 그치며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본래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혜택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며,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 병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시작부터 명백하게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며 금전적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질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