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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언론법 일부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현 정부가 만든 언론법의 일부 5개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헌재는 신문법 17조의 언론사 1개사가 시장의 30%, 상위 3개사가 60%를 점유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를 신문 발전 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위헌이라고 했다.

언론중재법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가처분에 준해서 처분하도록 한 조항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시행이전에 행해진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 적용이 가능하게 한 조항도 소급 입법에 해당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른 일간지의 복수소유를 금지한 신문법 규정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재는 이날 신문사의 경영자료 제출·공개를 의무화한 신문법 16조와 신문사의 방송사 겸영을 금지한 신문법 15조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