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7.2℃
  • 구름많음강릉 -1.2℃
  • 구름조금서울 -5.9℃
  • 구름조금대전 -4.0℃
  • 구름조금대구 -0.7℃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2.8℃
  • 맑음강화 -7.1℃
  • 구름조금보은 -5.4℃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1.2℃
  • 구름조금경주시 -0.7℃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뉴스

주택 인허가 ‘원스톱’… 재건축 ‘날개’

국토부, 주택법·노후도시정비법 ‘개정’… 행정절차 단축
수지·기흥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 정비사업 가속화 전망

용인신문 | 주택 건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1기 신도시와 용인시 수지구 및 기흥구 일부지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수지구와 기흥구 등 노후 단지가 밀집하고 정비사업 수요가 높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썩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이 ‘행정 절차의 획기적 단축’에 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통합심의 대상 확대다. 기존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에 국한됐던 통합심의가 앞으로는 교육환경·재해·소방평가까지 한꺼번에 이뤄진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가 하나로 묶이면서 통상 1~2년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최소 3~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소식에 수지구 성복동, 풍덕천동과 기흥구 일대 리모델링 및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지구는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최고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법안 통과가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대수술’에 가깝다.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게 됐고,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주민 공람과 지자체 협의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수년이 소요되던 초기 단계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택단지별 과반수 동의(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를 확보하도록 해 주민의 의사를 균등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격 된 구역 간 결합 개발이 허용되고, 유사 목적의 동의서를 하나로 갈음할 수 있게 되면서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한층 유연해질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는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권리산정기준일’ 명시와 투기 방지 장치도 함께 강화했다.

 

수지구와 기흥구 일대는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지 20~30년을 경과 한 단지가 많아 ‘노후계획도시’법 개정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높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용인 지역의 주거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신규 유입될 고소득 종사자들을 수용할 ‘양질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비사업 속도 향상은 지역 전체의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수지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수지구 집값이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인허가 리스크를 덜게 되어 매수 문의가 더욱 늘고 있다”며 “기흥구 역시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통합 정비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시장 전반에 활기가 도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개정안을 본격 시행하며, 세부적인 하위 법령 마련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조속히 높일 방침이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기흥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