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경기도의회 여야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여야가 함께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를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측에 의안을 전달한 것.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단은 지난 21일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찾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국민의힘은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비례)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그리고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이 배석했다.
도의회 여야는 건의문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 및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을 담았다.
아울러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와 지방의회국 설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국회법은 정부가 제정·개정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만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하도록 돼 있다.
이렇다 보니 법령이 지방자치와 지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지방정책영향성)에 대한 평가·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회의 정책적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은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협의 채널 개설을 위한 국회 산하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부지침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방의회국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그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만 도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법안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같은 도의회 여야 의원들의 건의에 신정훈 위원장은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7월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의회가 건의한 6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단 의원들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